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15대 대통령선거와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등 각종선거에 있어 유권자 모두가 불법선거운동 감시자가 되어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사례 신고함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아래장소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입후보예정자나 소속정당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등 선거법 위반사례를 발견하실 때에는 신고함에 비치된 엽서나 기타 다른 종이에 위반내용을 적어 신고함에 넣어주기 바란다.

※ 신고함 설치장소

■당진군청 민원실(읍내리 515)

■당진읍사무소 민원실(당진읍 채운리 239)

■합덕버스정류장 대합실(합덕읍 운산리 293-2)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 ☎.355-2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