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 18일 실시되는 제15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후보자나 그 배우자,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이나 제3자의 기부행위 등이 6월 21일부터 제한ㆍ금지됨에 따라 각종 제한ㆍ금지규정과 주요사전선거운동사례에 대하여 알아본다.

1. 금전ㆍ물품ㆍ음식물 기타의 이익제공

■문> 기부행위란?

□답> 일반국민(미성년자, 학생등 선거권이 없는 자도 포함)이나 각종모임(향우회, 계모임, 동창회)ㆍ행사(체육대회, 노래자랑등)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제공의 의사표시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까지도 기부행위에 해당되며 정당ㆍ후보자 및 그 가족과 관련있는 단체는 물론 제3자라 하더라도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문> 고아원ㆍ양로원등 불우시설에도 의연금품을 줄 수 없는가?

□답> 양로원ㆍ고아원등 생활보호법에 의한 장애인ㆍ노인ㆍ아동복지시설 및 수용보호시설(경로당, 노인회관, 기타 유료양로시설 등은 제외)에 의연금품을 주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다만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금품에 제공자의 직ㆍ성명을 표시하는 것은 안된다.

■문> 재경향우회가 주최하는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찬조금을 낼 수 있는지?

□답> 찬조를 할 수 없다. 단, 군민체육대회와 같이 정기적인 읍면동단위 이상의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자신이 속한 동문체육대회에 한하여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금액의 범위안에서의 찬조 또는 시상을 할 수 있다.

■문> 추석명절에 노인정ㆍ집배원ㆍ환경미화원ㆍ불우청소년을 방문, 격려조로 금일봉이나 선물을 전달할 수 있는지?

□답> 직접 전달은 안되며 자선사업이나 구호를 주관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언론기관ㆍ종교단체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문> 입후보예정자가 관여하고 있는 모임에 경비를 부담할 수 있는가?

□답>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다. 다만 그 단체ㆍ모임 등의 회원으로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회비를 내는 것은 가능하다.

■문> 결혼식ㆍ장례식ㆍ개업식과 관련하여 화환ㆍ화분 등의 제공은?

□답> 할 수 없다. 단, 합동결혼식ㆍ위령제ㆍ공공기관의 준공식등 선거관리규칙 제50조에서 허용된 경우에 한해 제공이 가능하다.

■문> 승진이나 전보, 향우회 개최시 축전이나 축하카드를 보내는 것은 가능한가?

□답> 평소 친교가 없는 일반주민이나 자신이 소속되지 아니한 단체등에서 입후보예정자의 이름이나 직명을 기재, 축하전보나 카드를 보내는 것은 위반이 된다.

■문> 후원회의 “후원회의 밤” 행사시 식사제공이 가능한가?

□답> 안된다.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는 참가자에게 1인당 5,000원의 범위안에서 염가의 음료(주류제외)와 다과ㆍ떡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제공할 수 없으며 초청가수공연등 연예활동도 할 수 없다.

■문> 출판기념회에서 참석한 일반주민에게 책을 무료로 배부할 수 있는지?

□답> 안된다.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저서를 일반주민에게 무상 또는 정가보다 싼 값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문> 결혼식ㆍ장례식ㆍ회갑연에 축ㆍ부의금이나 음식물을 대접할 수 있는가?

□답> 경조사시 2만원(친족 또는 직업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만원이상 가능) 이하의 부조를 할 수 있으며,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음식이나 답례품을 줄 수 있다.

■문> 장학재단 또는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

□답> 95년 12월 18일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온 장학금의 지급이나 그 장학재단 또는 장학기금에 종전부터 출연하여온 금액범위안에서 장학금을 출연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확대ㆍ변경하거나 명의를 밝혀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