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 18일 실시되는 제15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후보자나 그 배우자,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이나 제3자의 기부행위 등이 6월 21일부터 제한.금지됨에 따라 각종 제한.금지규정과 주요사전선거운동사례에 대하여 알아본다.
1. 정당활동과 관련한 사전선거운동
■문> 창당.개편대회의 초청장.고지벽보 등에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로 고지하거나 초청장을 발송할 수 있는지?
□답> 할 수 없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주최 당부의 명의로 고지.초청하여야 한다.
■문> 정당이 정치적 주장을 표명하는 현수막을 가로에 게시할 수 있는가?
□답>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의 당부명, 대표자 성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당사에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문> 정당이 업무용 자동차에 정당명과 대표자 성명, 선거구호 등을 표시하여 운행할 수 있는가?
□답> 대표자 성명과 선거구호는 표시할 수 없으나 정당명, 전화번호, 정책구호를 표시하여 운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문>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가 성명서.해명서 등을 유인.복사하여 일반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는가?
□답>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 정강.정책 또는 특정인사에 대하여 자당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언론기관에 배부하는 것은 가능하다.
2. 입후보예정자의 선전활동을
통한 사전선거운동
■문> 지역발전연구소나 영업소의 개소식에 일반주민에게 초청장을 보낼수있는가?
□답>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이나 사진을 표시한 초청장을 발송할 수 없으나 행사의 내용과 목적에 맞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거래처.유관기관 등에 발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거권
[문] 올 12월 18일 실시하는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답] 선거일 현재 만 20세이상의 국민인 77년 12월 19일 이전 출생자는 선거권이 있습니다.
[문] 그러면 만 20세이상의 국민은 전부 투표할 수 있는가요?
[답] 아닙니다. 만 20세이상의 국민도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그 집행 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또는 상실된 자
-선거범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선거범으로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선거범으로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는 선거권이 없습니다.
※여기서 선거범이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또는 '국민투표법'을 위반한 자를 말합니다. 다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시행일인 94년 3월 16일 이전의 선거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선거권은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법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