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대학 부총장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유세장에 직원들을 동원한 것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조치했다.

박근혜 대선후보 유세가 예정됐던 지난달 28일 오전, 부총장 명의로 신성대학 직원 60여명에게 유세장소, 시간과 함께 ‘모이라’는 메시지가 발송된 것이 확인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선바 있다.

당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조사에서 부총장이 메시지를 보내도록 지시했다고 시인했다”며 “양형기준에 근거해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유세 당일 메시지를 받은 신성대학 직원 30여명이 박근혜 후보 연설회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