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호 한나라당 당진지구당 수석부위원장이 금품제공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지난 11일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서기석)는 각 언론사에 발송한 보도자료에서 군수 보궐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황규호 한나라당 당진지구당 수석부위원장을 금품제공 등 선거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황 위원장은 지난 1월12일 모 단체를 방문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단체의 회장인 이모씨도 금품을 요구해 받은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충남도선관위는 금품제공 사실을 선관위에 알린 신고자에 대해 도내에서 최초로 2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 위원장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모 단체의 회장이 자신들은 선거법 위반대상이 아니므로 도와달라고 해서 선거법에 걸릴 경우 되돌려주는 조건으로 10만원을 줬으며 최근 되돌려 받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