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참여연대 허충회 회장이 군의원 제주연수에 대한 인쇄물 배포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고조치됐다.

당진군 선관위에 따르면 허 회장은 5월18일경 당진참여연대 이름으로 ‘제주연수 관련 군의원 긴급수배’라는 제목의 인쇄물을 제작·배포했다. 이와 관련 배포된 인쇄물에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사진과 성명을 게재한 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돼 경고조치됐다.

또한 자신이 경영하는 식당에 도의원선거 출마자의 명함을 비치한 김모씨가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조치됐다.

송산면에서 ㄱ가든을 경영하는 김모씨는 5월22일경 평소 친분이 있는 도의원 제1선거구 한상윤 후보의 명함 340매를 선거준비사무소에서 가져와 선거구민에게 배포하기 위해 자신의 식당 카운터에 비치한 것을 선거부정감시단원이 발견해 경고조치됐다.

면천면 군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이모씨가 현수막 게시와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조치됐다.

이씨는 지난 5월29일 김옥현 후보의 성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제작해 면천면 버스터미널 앞에 게시했으나 이를 발견한 상대 후보자의 제보로 경고조치됐다.

당진읍 제1선거구 군의원 후보자의 선거운동원 안모씨도 현수막 게시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조치됐다.

안씨는 지난 5월29일 편명희 후보의 경력과 성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제작해 당진읍 설악가든 담에 게시했으나 선거부정감시원이 발견해 경고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