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당진군위원회(위원장 임성대)는 지난 25일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민종기 당진군수를 선거법위반 혐의로 당진군선관위에 신고했다. 또 선거법 위반가능성이 있는 업무추진비 관련서류들을 신고장과 함께 당진군선관위 김동초 지도계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임성대 위원장 및 민노당 관계자들은 신고장 접수 직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군정 수행을 위해 사용해야 할 업무추진비를 축 부의금과 격려금, 간담회비 등으로 남용해 선거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높다”면서 “특히 축 부의금의 경우 친족이나 소속직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선거법 규정을 무시하고 교육장, 경찰서 정보과장, 감사원직원, 도청직원, 농협조합장, 고등학교 교장 등에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종기 군수는 “지난번에 이미 얘기됐던 사안”이라며 더 이상의 언급을 회피했다.
한편 신고를 접수한 당진군선관위 김동초 지도계장은 “제출된 자료들이 제목만 나와 있고, 복사된 자료들이라 일단 관련 자료를 찾아 사실 확인부터 해야 한다”면서 “검토 뒤엔 일단 위반혐의가 드러나야 하고, 그런 행위들이 직무상 의례적인 행위인지 등을 감안해 처리규정에 의거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러 사안들과 맞물려 있어서 처리가 늦어질 수 있지만 올 해 안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