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배포 구모씨는 경고조치
순성면 이모씨가 지역주민에게 음식물을 제공,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 제3자에 의한 기부행위 제한 위반혐의로 순성면 본리에 사는 이모씨(52)를 고발했다.
이모씨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인 지난 9일 순성면 봉소리 구절가든에서 도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인 정용해 의원을 위해 이모(순성면 광천리)씨외 17여명에게 13만7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도의원 제2선거구 출마예정자 정용해 의원은 “친구인 이모씨가 친목회 모임을 한다고 연락해와 의정보고를 위해서 들렀던 것일 뿐, 식사대접과는 아무 관련도 없다”고 밝혔다.
구자생 군수출마예정자의 가족인 구모씨는 지난주 본지에 보도된 ‘현장포착 불법선거’ 기사에 따라 명함배포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경고조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