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고발자 정모씨의 부인이 아이들과 집에 있는데 방문판매원의 방문으로 반강제적으로 건강보조식품을 계약금 15만원을 주고 계약하고 물건을 받아 놓은 것을 저녁 퇴근한 남편(고발자)이 보고 해약하고자 하였으나 안된다고 하여 고발하였다.

■조치내용

소비자 보호법에 물품구입 10일안에 해약을 요구할 수 있음을 주지시키고 내용증명과 함께 물품을 반송토록 하였다.

■소비자 고발센타:52-8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