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95년 11월 21일 연크림색 반코트를 구입하여 한번 입고 세탁소에 세탁의뢰를 하였으나 찾으러 가서보니 검고 어두운 색이 착색되어 본래의 색깔과 완전히 다른색이 되어있어 항의하였으나 세탁소측에서 원단불량이라고 하여 구입한 점포에 가지고 갔더니 이것을 누가 보아도 세탁불량이라 하여 본 고발센타에 가지고 와서 고발하였다.

■조치결과 - 세탁업자의 완강한 강변으로 변색된 반코트를 소비자보호원 검사실 섬유과에 검사를 의뢰하여 검사결과 세탁불량으로 나왔음을 세탁업자에게 통보하고 세탁물 사고의 규정대로 80%를 보상받도록 조치하였다.

(사)한국부인회 당진군지회■소비자 고발센타:52-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