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저는 당진군내 H산업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며칠전 국민카드사에서 보낸 우편물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봉투를 개봉해보니 신청하지도 않은 국민카드가 발행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국민카드사에 카드신청을 한 일도 없거니와 더군다나 인적사항이나 도장을 찍어준 적도 없습니다. 다만 지난 2월 해외연수가 있어 L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 L사의 직원이 정보를 주었거나 아니면 주위에서 듣고 알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아무나 남의 도장을 새겨서 카드를 발급한다면 개인의 사생활은 어떻게 보장받을지 참으로 당황스럽습니다. 카드를 취소시키고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조치결과 -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사생활의 들킨것 같은 기분을 이해합니다. 귀하가 원하는 것은 카드사의 사과를 받고 도장을 돌려받는 것이지요. 카드사에 연락하셔서 남의 인장을 임의로 만든 것은 인장법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인장을 가지고 와서 사과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요구하겠다고 통보하십시오. 이미 발급된 카드는 본인이 확실하게 폐기하시면 됩니다.
소비자 문제는 무엇이든지 해결해드리니 소비자의 알권리를 찾으십시오.
(사)한국부인회 당진군지회 ■소비자 고발센타:52-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