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며칠전 살던 전셋집이 계약이 만료되어 다른 곳으로 옮겨 보려고 부동산에 연락을 했더니 마침 적당한 데가 있으니 가보자고 하여 집을 둘러보니 마음에 들어 3,200만원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소개료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얼마전 친정동생이 3천만원짜리 전세를 얻어 신혼살림을 차렸는데 그때 소개료를 2십만원 주었다는 말을 들어 저도 의당 그 정도면 될줄 알고 있었는데 1/100을 받아야 된다며 3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부동산 소개료가 어떤 규정으로 책정되는지 알 수 없어 상담드립니다.

■조치결과 -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요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3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일 때의 수수료 요율은 1만분의 40이 적용되고 한도액은 15만원입니다. 귀하의 전세금액은 3,200만원이므로 3,200×40/100=128,000원입니다. 귀하가 지불할 수수료는 법적으로 128,000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동생분도 과다한 수수료를 지불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부인회 당진군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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