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사우나복을 55만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신용카드 18개월 할부로 구입했으나 사용중 고장이 나서 한번 수리를 받고 사용하던중 고장이 다시 발생하여 연락해보니 판매한 회사가 부도가 나서 수리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카드대금은 계속 청구되고 있습니다. 판매사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어 상담드립니다. 현재 8개월치 할부금이 납부되었고 6개월 납부후에 회사는 부도가 난 것 같습니다.

■조치결과 - 할부거래에 있어서 계약해제, 상품하자등으로 인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매수인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려는 반면 매도인은 할부금 지연, 손해금등을 강요하려는 데서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때와 같이 매수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 매도인의 청구권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데 이를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귀하의 경우 항변권의 네가지 중에서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이며 항변권 행사 방법으로는 매도인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제공자가 있는 할부거래에 있어서 할부가격이 10만원이상(신용카드를 이용한 할부거래는 20만원이상)의 경우에만 매수인의 항변권이 인정되는데 신용제공자(신용카드사)에게 거절당시의 잔여할부금에 한하여 지급 거절의사를 통지한후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시면 됩니다.

18개월 할부로 6개월까지 불입한 것은 할 수 없고 7개월부터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니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으로 항변권을 행사하십시오.

자료제공:(사)한국부인회 당진군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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