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동구매, 하루만에 해약할 수 있나요?

- ‘계약취소불가’서명했어도 해약할 수 있습니다

■내용 - 아파트 앞에서 선물을 준다며 애기엄마들은 다 나와서 받으라고 안내방송을 해서 나가보니 어린이용 고무풍선을 몇개씩 주며 어린이 장난감과 유아용 교재를 선전하고 있었습니다. 본인도 어린이 지능개발이라는 유아용 교육교재를 10개월 할부로 구입했으나 가격은 비싸고 내용은 조잡하여 또 매월 불입금도 너무 부담스러워 충동구매를 한 것을 후회하며 해약하겠다는 의사를 다음날 밝혔습니다. 계약서에 7일이내에 조건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특약란에 “절대 취소할 수 없음”에 판매사원의 요구대로 서명날인을 했는데 취소할 수 없는지요?

■조치결과 - 귀하의 경우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약요구서를 서면으로(내용증명) 발송하십시오. 95년 10월부터는 계약철회요구기간이 10일로 연장되었으니 서류상으로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계약철회요구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매수인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조항이 있으므로 소비자가 싸인을 했어도 조건없이 철회가 됩니다.

자료제공:(사)한국부인회 당진군지회

■소비자 고발센타:52-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