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씨 우울증 등 이유로 서울 모 병원에 입원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신현영씨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지난 4월7일 당진군선관위는 신현영 전 국회의원 출마자를 선거법 제90조, 93조, 255조, 256조 위반(불법 현수막 게시 및 불법광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신씨는 출마의사를 밝히기 전인 지난 3월 당진군 전역에 IAEWP(UN-NGO) 평화대사 임명 관련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지역신문에 자신의 사진과 이름이 게재된 광고를 실었으며 출마선언과 동시에 선거법 위반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에 이관했으나 신씨는 우울증 등을 이유로 서울 강남의 모 병원에 입원해 영장집행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신씨가 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당진군선관위는 선거회계 보고 마감일인 15일까지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회계보고가 마무리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유종준 기자 jjyu@dj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