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오성환·이완식 후보 금품 제공 혐의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되면 당선 무효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진혜, 이하 당진선관위)가 이번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총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진선관위는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오성환 당진시장 후보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명의로 신평면주민자치회 행사에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찬조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국민의힘 이완식 충남도의원 후보와 정당 관계자 A씨의 경우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선선거인에게 지지를 요청하며 10만 원 상당의 음식물과 현금 50만 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어 검찰에 고발됐다.
한편 정당과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후보자 B씨는 지난 3월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고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 10만여 건을 전송했고, 예비후보자 등록 후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신고하지 않은 채 13만여 건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으로 전송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밖에 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 등 협동조합 소속 직원 C씨가 지난 3월경 아파트 현안 해결을 명목으로 선거구민 4명과 식사하는 모임에 2명의 예비후보자를 초대해 선거운동을 하도록 했으며, 당시 C씨는 12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고, SNS에 예비후보자의 명함과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