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동완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지난 4일 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김회종)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김동완 의원과 보좌관 허모(40)씨, 동완사랑 관계자 송 모(53) 씨와 한 모(54) 씨 등 4명을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동완 의원을 사조직 ‘동완사랑’을 결성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해 1월 ‘동완사랑’이 인터넷 카페를 개설했으며 7월경 회칙을 만들어 오프라인 사조직으로 변경, 선거일인 올해 4월 11일까지 수차례 모임과 봉사활동, 산악회 활동 등으로 김 의원 홍보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회원 1인당 각각 유권자 50명에게 지지촉구 전화를 걸도록 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작년 3월 현 보좌관인 허모씨를 선거캠프로 끌어들이기 위해  “당선되면 5급 지역보좌관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당선 후 약속을 실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87조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운동기구 외 사조직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 김동완 의원은 ‘동완사랑’의 직접적 개입 등을 부인해왔다. 김동완 의원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10월 10일)을 앞두고 기소되면서 지역 정계에도 적잖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