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도박을 한 혐의로 체포 된 당진시 공무원 3명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3명의 공무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하고 수사결과를 지난 10일 당진시에 통보했다. 이들은 5급 이상으로 충남도청 차원에서 인사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당진시립도서관장 S씨와 합덕읍장 P씨, 당진1동장 J씨는 모 조경업체에서 점당 1000원의 도박을 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당시 감사법무담당관이었던 S씨의 경우 바로 직위를 해제했으며 이후 도서관장으로 보직이 변경됐다.
한편 또 다른 당진시 공무원이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공직자들의 청렴을 강조해온 당진시의 공직기강에 큰 타격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11월 당시 수도과 직원이었던 L씨는 공사현장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한 시공업체 현장소장으로부터 여행경비 등을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