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과 6월 862호와 864호에 게재된 면천 대치리 산 훼손 사건 보도와 관련해 건축주가 본지 우현선 기자에게 제기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이 무혐의 처분됐다. 지난 9월19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김정은 검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