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장 당진시장을 직권남용으로 경찰에 고소한 지방일간지 기자 3명이 해당 내용을 보도한 당진시대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던 가운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충청일보 최근석 기자와 중도일보 박승군 기자, 동양일보 홍여선 기자는 지난 1월 당진시대에서 보도한 <김홍장 시장, 일부 지방일간지 갈등 표면화> 기사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당진시대 임아연 편집부장과 최종길 편집국장, 이형열 대표이사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지난 10일자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당진시대 이형열 대표이사는 “지역신문이 지자체장에 대한 고소·고발 건을 다루는 것은 당연한 역할”이라며 “사실을 기반으로 기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한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없는 기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예상했던 결론”이라며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