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됐던 당진 참여연대 허충회 회장과 조상연 사무국장이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지난 9월28일 대전지검 서산지방검찰청은 피고소인인 당진 참여연대 허충회 회장과 조상연 사무국장에게 발송한 공문에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결과 ‘혐의없음’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진참여연대는 공익을 위해 사실 위주로 유인물을 작성, 배포한 것인 만큼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한편 전 군의원 5명은 지난 6월22일 제주도 연수관련 유인물 배포건에 대해 허충회 당진참여연대 회장과 조상연 사무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고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