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환 의장이 법원의 선고에 따라 도의원 출마를 선언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천환 의장은 “14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1심 선고가 내려지면 선고 결과에 따라 도의원 출마를 선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무혐의를 주장할 것이고 집행유예와 벌금형까지 예상하고 있다”며 “부당한 판결이 내려질 경우 즉각 항소할 것이고, 경미한 판결이 내려지면 그동안 준비해오던 도의원 출마를 선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