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로 충청매일로부터 고소당했던 최창용 당진군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이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최근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피고소인인 당진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최창용 회장에게 발송한 공문에서 충청매일의 고소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충청일보의 고소에 대한 수사결과에서 최창용 회장을 모욕죄로 50만원에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창용 회장은 충청매일 고소건에 대한 무혐의 결정은 당연하며 충청일보의 고소로 인한 모욕죄는 수용하지 않고 정식 재판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당진경찰서에 두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이진은 충청일보 기자 등은 모욕죄가 검찰에서 받아들여진 만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고소가 무혐의로 결정될 경우 무고죄로 다시 고소하겠다고 밝히는 등 논란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