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장협의회와 충청매일·충청일보 기자 간의 갈등이 법정으로 비화됐다.

지난해 12월30일 충청매일의 하동길 기자가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대해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데 이어 지난 1월3일 충청일보의 이진은 기자도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공무원 직장협의회와 두 일간지 기자와의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확대됐다.

충청일보의 이진은 기자는 “이미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으며 증인도 확보했고 언론협회에서도 조사 중에 있다”며 “법적으로 결론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일간지 기자의 고소장 제출에 대해 당진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최창용 회장은 “어차피 법정으로 확대된 이상 누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 잘잘못을 가리게 될 것”이라며 “각 실과 읍면의 신문구독 현황에 대한 조사와 함께 절독운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직장협의회와 두 지방일간지 기자간의 갈등이 법정으로 비화됨에 따라 당분간 양측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