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고대면 슬항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입주를 둘러싼 주민들과 업체간의 마찰이 법정 분쟁으로 비화됐다.

슬항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을 추진하고 있는 대원이엠아이(주)가 지난

4월22일 전임 주민대책위 김천환 위원장 등 12명을 상대로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해 지난 5월1일 1차 심리가

진행됐으며 오는 12일 2차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대원이엠아이는 지난 4월14일

공사를 시작하려 했으나 주민들이 부동산을 점거하고 공사 착공을 방해했으며

4월16일에는 도로 입구에 컨테이너 박스를 적치, 공사착공을 방해해 7억원

이상의 투자금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사업주측에서 법적 대응에 나서자 주민들은 지난 4월29일 마을

총회를 열어 기존 대책위를 손종익 총대책위원장 등 46명의 주민들로 확대

재구성하고 5월1일 1차 심리 후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총력대응 의지를 밝히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대원이엠아이의 주장에 대해 “4월14일 포크레인을

동원한 작업이 중단된 것은 주민들이 내쫓은 것이 아니라 작업자들이

자진해서 철수한 것이고 16일에 설치한 컨테이너 박스도 도로를 막은 것이 아니라

감시초소로 차량통행이 가능하다”며 컨테이너박스 옆으로 차량이 통과하는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

김천환 전 주민대책위원장은 “5월1일 1차

심리에서 넘겨받은 대원이엠아이 측 서류를 마을총회를 열어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앞으로 변호사와 함께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원이엠아이 측에서는 “이미 사업계획 적정통보와 건축허가를

받아 행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다”며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목적이며

법정의 진행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심각한 환경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공장 건설을 막겠다는 주민들과 공장 건설을

강행하려는 대원이엠아이의 마찰이 법정으로 비화된 가운데 이와는 별도로 도로

폐쇄여부를 둘러싼 업체측의 고소에 주민들이 맞고소로 대응하면서 슬항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입주를 둘러싼 마찰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