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장협의회와 일부 지방일간지 간의 갈등이 맞고소로 번지면서 다시 증폭되고 있다.
지난 1일 당진군공무원 직장협의회(회장 최창용)는 2002년 12월5일자와 7일자의 충청매일과 충청일보 보도를 이유로 하동길 기자와 이진은 기자를 명예훼손죄로 당진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3월18일 최창용 당진군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을 모욕죄로 벌금 50만원에 불구속 기소했다. 최 회장은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한때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처럼 보였던 양측간의 갈등이 다시 증폭되면서 취재권과 명예훼손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종준 기자 jjyu@dj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