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 2년 이상 마찰을 빚어왔던 고대면 슬항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에 대해 허가연장이 불허됐다.
당진군 군정조정위원회는 지난 12월22일 대원이엠아이(주)에서 제출한 고대면 슬항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허가연장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리고 31일 결정사항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입주를 둘러싼 슬항리 주민들과 대원이엠아이(주)의 첨예한 마찰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사업이 허가된 이후 슬항리 주민들은 폐기물처리장이 마을 한가운데에 입주하게 되면 피해가 심각하다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사를 막아왔으며 대원이엠아이(주)는 법적으로 사업진행에 문제가 없다며 공사 추진을 강행하려 했다.
공사 추진을 둘러싼 양측의 첨예한 충돌은 공사를 가로막은 주민들을 사업자측이 경찰에 고발하고 법원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법적분쟁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군정조정위원회가 허가 연장을 불허함에 따라 슬항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사업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으며 사업주 측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시 새로 사업계획을 신청하거나 행정심판 등을 통해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번복시켜야만 하게 됐다.
김윤태 기자 ytkim@dj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