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항리 부녀회원 공사 막아 고발 조치

【고대】 지난 4월 법적 분쟁으로 비화됐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입주 추진 업체와 고대면 슬항리 주민들간의 마찰이 다시 재연되고 있다.

슬항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입주를 추진하고 있는 대원이엠아이(주)는 법원에 제출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8월초 당진군에 착공계를 제출하고 지난 11일 공사 재개를 위해 현장에 중장비를 투입했다.

그러나 현장의 배수로 공사를 위해 사업주측이 포크레인을 투입하자 슬항리 부녀회원들이 공사 현장에 모여 농성을 펼치고 있어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더구나 지난 13일 현장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일부가 파헤쳐진 것을 두고 사업주측이 주민들의 소행이라며 부녀회원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대책위원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함에 따라 업체와 주민들의 마찰이 격화되고 있다.

사업주 측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는 것인데도 주민들이 불법으로 공사를 가로막고 진입 도로를 포크레인으로 파헤쳐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주민들의 집단이기주의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원이엠아이(주)의 김민수 감사는 "이미 6~7억원 상당의 자금이 투자된 상황이라 그만둘 수도 없다"며 "소각장을 사업내용에서 제외시키고 주민들을 고용해 현장을 관리하는 등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는데도 막무가내로 반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주민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도로를 파낸 사람은 인천에 살고 있는 땅 주인으로 주민들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며 "말로는 소각장을 안하겠다고 하지만 언제든 다시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해 사업주의 제안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사 재개에 나선 업체와 무슨 일이 있어도 공장 건설을 막겠다는 주민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슬항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입주를 둘러싼 마찰이 쉽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