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 신소재산업단지(예산주물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예산군 고덕면과 당진군 면천면 주민 688명이 ‘예산 신소재산업단지 조성계획 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최근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신소재산업단지 조성계획 조건부 승인 과정에서 주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도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산업단지 조성계획 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주민들은 예산 신소재산업단지가 관련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다.
한편 충남도산업단지 계획 심의위원회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에도 지난 5월18일 산업단지 착공 전 주민과 업체 대표, 환경단체 대표, 예산군 관계자가 참여하는 ‘환경보전위원회’ 구성과 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 조성을 조건으로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승인했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