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화 군의원의 친모가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회사의 읍면 수의계약 편법 수주 논란(본지 816호 등 참고)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입건된 당진군청 현직 공무원 13명이 기소유예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진군청 기획감사실 감사법무팀 관계자는 “입건된 공무원 22명 중 현직 13명은 기소유예를 받았으며 이중 4명은 징계시효가 지나 훈방처리 됐고 9명은 지난 18일 충남도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인해 함께 입건됐던 전직 공무원 유모씨는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확인 결과 유 씨의 경우 성북리 전원마을 사업 추진 논란 과정에서 땅 투기한 의혹이 제기되었던 본지 보도(771호 참고)와 맞물려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씨는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달 8일 간이공판이 진행됐으며 지난달 29일 선고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