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선거법 위반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김낙성 군수는 본지 4월15일자에 보도된 지난해 판공비 사용내역을 선관위에서 조사한 결과 벽시계 100개를 구입해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단체 등에 제공한 사실이 선거법 위반행위에 해당돼 5월14일자로 경고조치됐다.
성기문 군의회 의장도 김 군수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판공비 사용과 관련해 의장 직무와 관련없는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화분과 격려금 45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선거법 위반행위로 경고조치됐다.
미래연합 민영근 후보는 지난 4월2일 순성면 본리 마을회관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미광사에 농약을 납품하는 (주)동방아그로의 농민대상세미나에 참석해 입후보와 관련된 발언을 한 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돼 주의조치됐다.
정미면 군의원 출마예정자인 강영구씨와 한창준씨는 정미면 대운산리의 노인회 관광행사에 각각 50만원을 제공한 사실로 경고조치됐다.
당진읍 박모씨는 도의원 출마예정자인 윤용만씨가 회장으로 있는 골프협회 골프대회 광고에 윤씨의 사진과 이름을 명기한 사실로 경고조치됐다.
자민련 당진군지구당 윤지현 사무국장은 7일 지구당 개편대회와 관련해 인원을 초과해 식대를 지급한 사실이 밝혀져 경고조치됐다.
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고질적인 금품, 향응접대 등 선거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뜻있는 주민들은 올해도 불법타락 선거가 재현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