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식 충남도의원(당진2․국민의힘)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서,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이 다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한다.
이완식 도의원은 지난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경선 선거인과 배우자에게 지지를 요청하며 10만 원 상당의 식사 및 5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으나, 지난해 9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1심 판결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그 직위를 잃고 당선이 무효화된다.
이 의원은 항소를 했고, 지난 1월 30일에 열린 항소심에서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이 의원은 “식사를 제공하지도, 돈을 건넨 적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할 계획을 밝혔던 가운데, 지난 9일 대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 다시 심판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고등법원은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해 다시 사실관계와 증거유효성을 판단해 유죄로 인정할 수도, 무죄로 판단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