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량의 음식물쓰레기와 가축분뇨 불법 투기로 골머리를 앓아 온 고대면 옥현리 현장에 대해 당진시가 행정대집행을 추진한다. 폐기물을 불법투기한 업체가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대집 행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8일 기각됐다.
고대면 당진포3리와 옥현리 경계에 A업체가 20여 년 전부터 4000여 평 규모의 비료공장을 운영해왔다. 그러다 지난 2018년 가축분뇨 외에 음식물쓰레기 6848 톤 등 불법 폐기물을 버린 것이 밝혀졌고, 장부 거짓 기재, 가축 분퇴비 염분 초과 검출, 보증 표시를 하지 않은 비료 제조, 사전 신고 없이 비포장 비료 무단 반입 등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돼 당진시와 법정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해 1월 해당 비료공장 대표로 등기된 정모 씨는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실질적인 운영자 이모 씨는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이 공장에 반입한 축산분뇨와 음식물쓰레기 등의 폐기물은 옥외에 적치된 상태로 방치돼왔 고, 주민들은 악취를 비롯한 심각한 환경피해를 호소해 지난해 8월 당진시의회의 현장방문과 시정질문에서 해당 문제가 다뤄지기도 했다.
당진시는 더 이상의 불법 폐 기물 반입을 막고 환경피해를 근절하고자, 방치된 폐기물 약 1만 8000톤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결정하고, 올해 초 처리비용의 70% 인 약 14억 원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지난 2월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확인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비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A업체 측은 당진시의 행정대집행을 추진에 대해 반발하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으나,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행정대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 할 우려가 있어서 집행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당진시는 본격적인 장마철에 진입하기 전 5월에서 6월 사 이에 올해 확보한 국·도비 15억 원과 당진시 자체 예산을 투입해 신속하게 불법폐기물 약 1만8000여 톤을 처리할 방침이다. 당진시 자원순환과는 “행정대집행 집행 정지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행정대집행 실행이 가 능해졌다”며 “이후 폐기물 반입 업체에 구상권 청구의 실효성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