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주 > 올해 1 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 혜택과 더불어 기부금의 30% 내에서 지역특산품 , 지역사 랑상품권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 각 지자체는 이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 고 , 답례품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 이번 기획취재를 통해 국내 지자체의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현황과 고향사랑기부제 원조인 일본 고향 납세 제도를 살펴보고 고향사랑기부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본다 .
< 보도 순서 >
1. 청양군
2. 당진시
3. 사천시
4. 일본 아사히카와 상 ( 上 )
5. 일본 아사히카와 하 ( 下 )
6. 일본 몬베츠 상 ( 上 )
7. 일본 몬베츠 하 ( 下 )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을 받아 국내 7 개 지역신문 ( 청양신문 · 당진시대 · 뉴스사천 · 고성신문 · 광양신 문 · 무주신문 · 주간함양 ) 이 연합취재 · 보 도합니다 .

10 만원 내면 13 만원 돌려받아
지역의 재정 확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1 월 1 일부터 전국 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 고향사랑기부제는 ‘ 개인 ’ 이 주민등록상 거주지 ( 기초 + 광역 ) 를 제외한 지역에 1 인당 연간 500 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 기부자에게는 10 만 원까지 100% 세액공제 , 10 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를 해준다 . 여기에 기부금의 30% 한도 내 답례품까지 제공한다 . 기부는 농협을 방문해 결제하거나 온라인 고항사랑 e 음 (ilovegohyang. go.kr)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
당진시에서는 지난 18 일 기준 총 302 건의 기부가 이어졌다 . 지난 5 개월 동안 기부에 참 여한 사람은 276 명 , 기부액은 약 2380 만 원 을 모금했다 . 고액기부자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른데 , 당진시는 500 만 원 기부자를 고액기부자로 두고 있다 . 현재까지 고액기부자는 3 명으로 , 당진시는 대부분 10 만 원 내의 소액 기부가 많은 편이라고 전했다 .
고향사랑기부제 업무를 담당하는 박민석 당진시 홍보협력담당관 대외협력팀장은 “ 올 해는 제도가 연착륙하는 시기로 ,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며 “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기에 점차 기부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 고 전했다 .
“ 답례품 계속 업데이트 예정 ”
당진시는 지난해 2000 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을 개발하 고 홍보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 당진시는 답례품으로 쌀 · 사과 · 배 · 한우 등 농축특산물과 가공식품 , 생활용품 , 관광서비스 등 41 개 품목을 제공하고 있다 . 모바일 당진사랑상품권과 함상공원 및 해양 체험관 입장권 , 드론자격증 과정 수강권 등 도 있다 .
답례품은 기부에 따라서 제공되는 포인트로 선택하면 된다 . 박민석 팀장은 “10 만 원 안 팎의 기부자가 많은만큼 답례품도 3 만 원 내 선택이 많다 ” 며 “ 그 중 참기름 · 들기름 , 청 국장 · 된장과 같은 식품군의 선호도가 높은 편 ” 이라고 전했다 .
앞으로 답례품은 계속해서 추가될 예정이 다 . 박 팀장은 “ 현재 1 차 공모를 통해 30 개 업 체로부터 100 여 가지 세부 상품이 등록돼 있 다 ” 며 “ 앞으로 2 차 ·3 차 공모를 진행해 답례 품 선정위원회를 열고 업데이트할 계획 ” 이라 고 말했다 .
주민 복리 증진에 기금 사용
고향사랑기부금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 . 법령에 따르면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 · 보호 △ 지역 주민의 문화 · 예술 · 보건 등의 증 진 △ 시민참여 ·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그 밖에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에 사용해야 한다 .
지자체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사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우선 당진시는 올 해 기금은 전액 예치하고 , 이후 2024 년부터 기부금을 운용할 계획으로 , 기금운용위원회 를 열고 사용처를 결정할 계획이다 .
현재 고향납세 제도를 운영하는 일본은 기부 분야를 선택하는 ‘ 분야선택형 ’ 과 지자체 에서 발굴한 프로젝트에 기부를 의뢰하는 ‘ 크라우드 펀딩형 ’ 등으로 기부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 당진시 역시 일본을 벤치마킹한 만큼 향후 크라우드 펀딩 등 기부 금 사용처 발굴을 과제로 안고 있다 . 당진시 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아이 디어 공모를 생각하고 있다 .
“ 현행 제도 과도한 규제 개선 필요 ”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향납세 제도를 도입 한 일본을 보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활성 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고 기대하고 있다 . 하지만 그만큼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개선할 점도 많다 .
최근 국회와 각 지자체 안팎에서는 현행 제도 규제가 너무 강해 지자체 간 자율성을 확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다 . 우선 홍보 방법이 크게 제한돼 있다 . 현행법은 지 자체가 신문 · 방송 등 일부 광고매체를 이용한 홍보만 하도록 허용할 뿐 전화 · 서신 · 문자 메시지는 물론 향우회 등을 통한 기부 권유도 제약한다 . 제한적인 기부금 사용 목적 , 연 간 기부 금액 상한 500 만 원 제한 , 낮은 세액 공제 수준 등도 제도 활성화의 제약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에 따라 구성된 단일 온라인 플랫폼 ‘ 고향사랑 e 음 ’ 사용에 대해 불 편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 행정안전부는 고향 사랑 e 음 구축에 약 70 억을 들였다 . 그러나 아 직 홈페이지 환경이 안정적이지 않고 계좌이 체와 신용카드뿐인 결제 방식 등 기부 과정이 편리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 또한 어르신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기부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오프라인으로 NH 농협은행과 지역 농 · 축협 창구에서도 기부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 답례품 신청은 고향사랑 e 음에서 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
제도적 한계 극복 관건
제도 자체의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 국내에서는 서울 · 수도권 지역을 포함해 광역 시까지 전국 모든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 를 시행하고 있다 . 이를 두고 김정숙 순창군의 원은 “ 고향사랑기부제 취지가 인구소멸 위기 를 겪는 지방에 재정을 확충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코자 함인데 , 인구감소 및 지역소 멸 지역과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 등 대도 시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도가 시행 되고 있다 ” 며 “ 이런 상황이 인구 감소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지방소멸 위기 가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 고 지적하기도 했다 .
또한 현재 사는 지역에는 기부할 수 없다는 점도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당진이 고향이면서 당진에 살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 고향에 기부하지 못하고 , 다른 지역에 기부해야 하는 것이다 . 고향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사는 지역에 기부하고 싶은 사 람도 있을 수 있는데 ,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이와 더불어 제도 취지가 변질되지 않도록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도 조심해야 한다 . 기부 금 규모가 단체장의 치적으로 변질돼 과도한 모금 경쟁이 나타날 수 있다 . 자발적인 고향사 랑 실천과 기부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공무원 의 모금 권유를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 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초기부터 기부금 유치를 위한 과열 경쟁을 벌이면서 공무원들 에게 기부와 실적을 강요하는 등 부작용이 이 어지고 있다 . 지역 간 모금 격차가 심화하면 ’ 부익부 빈익빈 ‘ 의 악순환을 부추기고 지역 양 극화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