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가 당진 LNG 기지 항로 준설토를 송악읍 복운리 앞바다에 매립하고 , 이를 통해 생긴 매립지에 당진항친수시설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 하지만 준설토 매립 비용의 지분율을 두고 당진시의회 내에서 갈등이 계속돼 온 가운데 , 최근 ‘ 지분율 99:1’ 동의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
당진시는 지난 2021 년 매립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에 매립비용을 10 년 동안 분할상환해 당진시가 해당 매립지를 소유하는 것으로 당진시의회의 동의를 받았다 . 그러나 최근 들어 준설토 매립비용의 1% 만 당진시가 부담하고 , 99% 는 한국가스공사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당진시의회에 ‘ 당진항만친수시설 협약 체결 변경 동의안 ’ 을 제출했다 .
그러나 지난달 8 일 열린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를 부결하면서 신평면 주민들이 반발한 바 있다 . < 본지 제 1459 호 ‘ 당진항친수시설 매립지 ‘ 지분율 99:1’ 동의안 부결 ’ 기사 참조 >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해당 동의안이 지난달 30 일 진행된 본회의에서 당진시의장 직권으로 상정되면서 결국 ‘ 당진항만친수시설 협약 체결 변경 동의안 ’ 은 우여곡절 끝에 가결됐다 . 이날 의원들의 찬반 의사를 묻는 전자표결에 앞서 조상연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섰다 .
조 의원은 “ 한국가스공사는 법에 할 수 있는 사업이 명시되어있고 친수시설 조성은 한국가스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에 포함돼 있지 않다 ” 며 “ 당진항친수시설은 매립과 공원 조성이 하나의 사업이지만 한국가스공사는 매립 이후 더 이상 친수시설 조성에 돈을 투입할 이유가 없다 ” 고 주장했다 .
이어진 토론에서 전영옥 · 김봉균 의원은 찬성 의견을 발표했다 . 전영옥 의원은 “ 이번 안건 부결로 항만친수시설 조성이 좌절된다면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 ” 이라고 주장했다 . 김봉균 의원 또한 “ 그동안 사업의 타당성과 우려 , 보완책을 연구함으로써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생각한다 ” 며 “ 집행부를 발목 잡는 의회가 아닌 당진시민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집행부에 책임을 넘겨야 할 차례 ” 라고 말했다 .
표결 결과 △ 찬성 10 명 ( 김덕주 김명진 김봉균 서영훈 윤명수 전영옥 최연숙 김명회 심의수 전선아 ) △ 반대 4 명 ( 조상연 , 김선호 , 한상화, 박명우 ) 으로 ‘ 당진항만친수시설 협약 체결 변경 동의안 ’ 이 가결되면서 그동안 이어진 논란은 일단락됐다 .
※박명우 의원의 경우 전자투표 시스템 오류로 거수 투표로 진행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