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가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열린 제65회 임시회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17개 안건을 가결했다. 반면 심훈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저출산 대책 지원 조례 개정안은 부결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9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계획안 등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임시회 심의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당진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총무위원회 소관의 △당진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지원 조례안 △당진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당진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당진시립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당진장학회 장학금 출연 동의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당진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남서북부 미세먼지대응 지방정부연대 행정협의회 운영규약동의안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원안가결 됐다. 이어 △당진시 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했으며, △어촌뉴딜300사업 2020년 공모사업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심의됐다.

한편 심훈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보다는 여러 문화시설을 연계해 통합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는 이유로 부결됐다. (본지 제1272호 ‘당진시의회 임시회서 심훈기념관 민간위탁 부결’ 기사 참조) 또한 다자녀가정지원확대를 위한 당진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은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지적받아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