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손실보상 특별법 제1조 목적에 보면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만 매입하거나 사용토록 명시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진화력발전소 부지내에 전력생산에 전혀 필요치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향유해야 할 몫을 공공용지라는 미명아래 그럴듯하게 은폐하여 독점하고 있는 곳이 있다.
충남의 최북단 교로리에 위치한 석문각은 예로부터 선박을 살펴보며 마을 주민들의 전망대로 활용하던 곳으로 경관이 빼어나 인근에 따를곳이 없다.
한때 남북 대치상태 시대엔 군인들의 해안경비를 위해 주민들의 접근이 불허돼 그 불편함을 참아왔던 적도 있었다.
이제 남북간의 대치상태도 어느 정도 완화되고 첨단장비의 발달로 육안식별에만 의존하던 경비도 바뀌어 가고 있는만큼 석문각은 주민의 향유권을 위해 되돌려 져야 한다.
시대적 흐름이 이러함에도 발전소측이 귀빈이나 특별한 행사때에만 개방하면서 인심이나 쓰는 듯 생색을 내고 있다.
더구나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무던히 애를 쓰고 있는 요즘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경관을 철조망안에 가두어 버려 지나는 사람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본다. 발전소측이 국가중요시설의 노출을 염려하여 전망대를 폐쇄한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바다쪽에서 사진을 촬영한다면 선상촬영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발전소 동쪽과 남쪽 산능선 위 철조망에 접근해 보면 발전소 시설이 한눈에 보이는데 서쪽에 위치한 석문각보다 더 가깝고 모든시설을 확연히 탐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보안을 위한 폐쇄란말은 구차한 변명이다. 원래 이 땅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미등록지였고 국유지로 등록된 것이 발전소를 짓기직전이었음을 상기한다면 행정당국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토지를 필요이상으로 발전소에 내어주었다.
행여 잘못알고 내어주었거나 설계변경에 의한 발전시설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토지가 아니라면 이는 당연히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더더욱 속상한 일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협력차원에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자주 열린다는데 이러한 주민의 권리를 거론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발전소측의 이기심이야 차치하고라도 공무를 집행하는 지방자치의 최고 대표자로서 이러한 문제를 알면서도 모른체 한다면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석문각은 누가 보아도 싫지 않은 절경이다. 이 훌륭한 경치가 어찌 발전소 내빈이나 높으신 분들만의 전유물일 수 있단 말인가.
이를 개방하여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엄청난 관광효과와 그로인한 관광수입이 발생할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일을 읽어내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5,6호기 증설과 연관된 일로 발전소측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은폐했다면 행정수장의 공무집행에 개탄할 수밖에 없다.
또 석문각에서 남쪽으로 건너다 보면 잘다듬어진 잔디밭 광장이 조성되어있다.
이 시설물도 발전시설과는 무관하다. 더구나 여기에 들어서면 발전시설이 보이지 않는 지형으로 감추어진 보배같은 시설물이다.
발전소측은 지역협력차원에서 이곳도 개방해야 한다. 누구를 위한 공공용지인지 생각해보기 바란다.
거듭 말하거니와 석문각은 일반인에게 개방 되어야 하고 당진군은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관광자원을 독점해 폐쇄함으로 말미암아 소외감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개방할 수 없을만큼 보안이 중요하다면 몇몇 사람의 전유물은 없는 것만 못하다.
석문각을 개방해야 하는 또다른 이유는 주민들에게 상시 발전소의 투명성을 확인시켜서 공해 등의 은폐의혹에서도 벗어나야 주민과의 상호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