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0일 진행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오는 4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됐다.

이번 총선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지역구 후보 및 비례대표 정당 투표)와 더불어 충남도의원 제3선거구(당진1동·당진3동·고대면·석문면)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따라서 당진시민들은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 투표용지 1장, 비례대표 정당 투표용지 1장을 받게 되며, 당진1동·당진3동·고대면·석문면 주민들은 충남도의원 후보 투표용지 1장을 추가로 받아 투표한다.

만18세 이상 투표 참여

4월 10일에 진행되는 선거 당일에 투표에 참여하기 어렵다면 오는 5일과 6일에 진행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하면 된다. 유권자는 선거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국민(2006면 4월 11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사전투표 기간 동안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생년월일이 기재돼 있고 사진이 부착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전자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사전투표 시간은 본 투표와 동일하게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관내투표와 관외투표

사전투표의 경우 자신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어 편리하다. 단, 사전투표소에 관내투표와 관외투표로 나뉘어 있는데, 주소지 지역인 당진시의 사전투표소에서 할 경우에 ‘관내투표’ 구역에서 투표하면 된다.

반면 당진시가 아닌 타 지역에서 사전투표할 경우 ‘관외투표’ 구역에서 투표해야 한다. 관외투표의 경우 기표한 투표지를 내가 사는 지역으로 운반하기 때문에, 투표지를 함께 교부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합한 후에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달라진 점]

▪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QR코드가 아닌 바코드 인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소송에서 QR코드 인쇄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지만,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계속됨에 따라 이를 고려해 QR코드 대신 막대모양의 1차원 바코드로 인쇄된다.

▪ 사전투표 선거인 신분증 이미지 보관기관 연장

중복투표 여부 확인 등 선거쟁송(선거효력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투표 선거인 신분증 이미지를 선거소송 제기 기한인 선거일 후 30일까지 연장 보관한다.

▪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상시 공개

국민 누구나 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를 24시간 상시로 볼 수 있다. 별도의 신청도 필요하지 않다. 단,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규시간 중에만 열람이 가능하다.

▪ 개표 절차에 수검표 절차 추가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수작업으로 전량 확인 후 심사계수기로 재확인한다. 개표과정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심사계부에서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