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당진지사(지사장 김은수)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농업을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 매도 또는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일정 기간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예산으로 126억 원을 편성하고 지난 3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9일 기준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에서는 6.7ha, 9명의 신청자가 접수를 완료했다. 지난달 15일 농지이양 은퇴직불보조금 평균 월 37만 원을 첫 지급했다. 이 사업을 통해 월 72만 원을 지급받고 있는 79세 주민 A씨는 “올해 우편 홍보물과 TV광고를 보고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를 방문해 농지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가입했다”면서 “매도대금 외에도 매월 농지이양 은퇴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서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김은수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5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 당진지사 예산은 1억9500만 원”이라면서 “신청자가 몰려 예산이 소진될 경우 가입 및 지급이 어렵기 때문에 농업에서 은퇴를 고려하고 있는 고령 농업인계서는 하루 빨리 관할 지사에 신청·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041-351-9157) 또는 농지은행상담센터(1577-777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