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고령화로 인해 수요자들 역시 증가 추세에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요양보호사의 인권침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다. 이에 요양보호사 등 직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달라며 당진시노인장기요양기관연합회(회장 오남순)와 당진시의회와의 간담회가 지난 13일에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진시노인장기요양기관연합회(이하 연합회) 임원들을 비롯해 당진시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한상화), 유영아 당진시경로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과 양윤호 주무관이 참석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당진시에서 연합회에 가입한 기관만 63곳에 달하며 종사자의 수는 총 3400여 명이다. 장기요양 업무 특성상 돌봄 노동은 중노동과 낮은 임금으로 체력과 정신 소진이 높다. 당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코드번호가 1급인 의료복지시설로 분류된 요양원의 종사자들은 월 10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받고 있다. 그러나 2급과 3급에 해당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인력은 처우개선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같은 업무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서류상 분류가 다르다는 이유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지난해 연합회는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으로 총무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했고, 올해 한상화 총무위원장이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한상화 총무위원장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라 2025년에 예산을 세워 2026년엔 지원하겠다”며 “의회는 예산편성권이 없어 정책을 시행하려면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번에 개선되기는 어렵겠지만, 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만든 것도 한 발 나선 일”이라며 “지속적으로 현안을 챙기겠다”고 전했다.

이에 오남순 회장은 “개인의 이득이 아닌 어르신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비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라며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올해 예산이 세워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 주요발언]

장기요양기관 차량의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오남순 회장 : 기관과 병원을 이동시, 좁은 주차장에 차량을 세우면 어르신을 돌보면서 동시에 휠체어나 보조기구를 내리기가 어렵다. 두 명 이상의 인력이 움직여야 하는데, 요양보호사 인력이 여유로운 것이 아니기에, 두 명 이상 인력이 움직이면 기관에 있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 스티커를 발급해주길 바란다.

유영아 노인복지팀장 : 법 제32조에 따른 노인 의료복지시설을 명의로 등록해 노인복지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가 상위법에 저촉된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최연숙 의원 : 그 부분에 대해 지자체와 경찰서 등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실제로 경찰서에도 문의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불법주차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거나 발부받더라도 우선 당진시에서 면제해 주는 방법도 논의됐으면 한다.

요양보호사 수급 문제

박종육 부회장 : 시군구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요양보호 자격증을 주고 5년 근무 시 영주권을 주겠다는 정책을 보건복지부에서 홍보하고 있다. 처음에는 기대를 많이 했다. 그만큼 요양보호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대만큼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적정한 급여와 처우가 보장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