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농협 모 직원이 유류를 빼돌려 수억 원을 착복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역 내에서 당진농협 A직원이 면세유·유류를 부정 유통해 수억 원을 착복했다는 의혹이 전해졌다. 주유소에서 근무하는 A직원이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면세유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수억 원의 뒷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면세유는 정부가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세금을 면제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유류다. 면세유 가격이 시중 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불법유통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있어 왔다. 면세유 부정 행위가 적발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 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고 면세유 공급·판매 중단 등의 조처가 내려진다.
현재 당진농협은 면세유 부정 유출에 대해서 “면세유가 아닌 일반 유류”라고 해명했다.
당진농협에 따르면 2월 23일 전후로 A직원의 행동이 이상해 (유류 판매에 대해) 특명감사를 지시했고, 감사 중 A직원이 행방불명되는 일도 벌어지면서 이번 사안을 파악한 것으로 전했다.
조중배 조합장은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에도 감사를 요청했는데 직원이 행방불명 되면서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A직원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인지, 거래처에다 준 것인지 정확한 상황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4월 3일 경찰에 고소한 상태로,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번 사고 금액은 약 2억 4172만 원으로, 그중 1억 5700만 원은 회수를 했고, 8472만 원 정도 남았는데 A직원의 퇴직급여 등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 조합장은 “이번 사고 발생 후 사업장에 다른 직원을 더 투입했으며, 앞으로는 철저하게 순환 배치해서 이 같은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안을 두고 농협이 자체 감사를 통해 사고를 적발했지만, 뒤늦게 드러난 점이나 정확한 사고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직원 윤리 의식이나 내부통제 시스템이 허술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업계 관계자는 “이번 문제에 대해 개인의 일탈로 여기지 말고, 조직 및 회계 관리 차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며 “면밀한 조직관리와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안에 대해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A직원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잠적해 수사 종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