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연 당진시의원이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A씨에 대한 폭행 혐의를 받으며, 최근 검찰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조 의원은 A씨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판부의 약식명령 처분이 나오면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유세 현장에서 사건 발생

이 사건은 지난 3월 31일, 당시 국회의원 후보였던 어기구 의원의 합동 유세 현장에서 벌어졌다. 당시 조상연 의원이 유세 현장서 사회를 맡았고 다른 연설자의 발언이 진행되는 동안 무대 아래로 내려갔다. 당시 A씨가 같은 당의 당원인 B씨가 무대에서 지지 연설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조 의원이 거절하는 과정에서 잠깐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조 의원에 따르면 다시 무대에 올라야 하는 상황에서 계속된 A씨의 요청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팔을 잡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조 의원이 어깨를 밀쳤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당진경찰서, 검찰에 송치

이후 A씨는 병원을 찾아 1주 상해진단을 받고 당진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조 의원의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에 송치했으며, 지난 12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 조 의원을 폭행치상 혐의로 구약식(약식 기소) 100만 원 처분을 통지했다. 구약식 처분이란, 검찰이 피의자에게 벌금형을 구형하고, 법원이 공판 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피의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적용되며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조 의원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향후 정식 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깨 폭행” vs “팔을 잡은 것”

한편, 당시 상황에 대한 서로의 입장이 엇갈린다.

A씨는 “여성 당원 B씨가 연설할 수 있도록 조 의원에게 요청했는데, 안된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조 의원이 화를 냈다”며 “나에게 말을 못알아 듣는다면서 주먹으로 어깨를 폭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충격으로 뒤로 넘어질 뻔했고, 앞서 뇌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 폭행 이후에 두통으로 잠을 설치고 있다”며 “향후 민사 소송까지 법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 의원은 “A씨의 팔은 잡은 것은 맞지만 밀친 것은 아니다”라며 “상해진단서에 따르면 A씨가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의 이유로 1주의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았는데, 이는 최종 진단이 아닌 추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상해진단서에는 타인에게 맞았다고 돼 있으나, 진술서에서는 밀었다는 내용이 있고 내가 기억하기로는 왼쪽 팔이지만, A씨는 우측 어깨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해 끝까지 억울함을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