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농업인 2만 342명, 어업인 1만 117명에게 농어민수당 127억 560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수당지급일까지 계속해 충남도 내 주민등록이 돼 있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해 유지하고 있는 농어업인 2만1459명이다.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1인 가구 8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농업인 개별로 1인당 45만 원을 지급한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농어민수당 정책발행 상품권은 당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일반 상품권과 달리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어민은 신분증을 가지고 마을별 배부 일정을 확인한 후 지역농협에 방문해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