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10 이상을 각각 지원토록 했다. 또한 재해보험사업자가 가입자의 부당한 보험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자연재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일조량 부족 현상이 농업재해로 인정받지 않고 있다. 또한 보험료율이 행정구역 또는 권역별로 산정됨에 따라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어가에서도 보험료가 상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보험료 부담이 가중됐다.

이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할 때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하고, 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 외의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도 고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농어업인 재해의 경우 피해복구비 지원단가는 실거래가의 60% 수준이고,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률은 50%대로 낮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잦아지고 그 피해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법·제도 정비를 통해 농어민의 부담을 경감시켜 경영 안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양수산 공공기관 당진 유치 총력

어기구 의원이 서울에 소재한 해양수산 공공기관을 잇달아 방문해 당진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에 지난 23일에 나섰다.

어기구 의원은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조사협회 등을 방문해 기관 직원에게 홍보 팜플렛을 전하면서 해양수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최적지는 당진이라고 홍보했다.

어 의원이 당진 유치 캠페인을 벌인 4개 공공기관은 아직 지방 이전을 하지 않고 서울에 본사무소를 두고 있는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기관이다. 어 의원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시대적 소명”이라며 “특히, 해양수산 공공기관들은 해양을 인접한 지방에 소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아무리 대의가 옳다고해도 강압적인 방식으로 지방 이전을 진행해서는 안 되며, 구성원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만큼 일선 직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홍보활동을 벌이게 됐다”며 “지난 총선에서 당진시민들께 당진을 서해안의 해양수산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린 만큼, 이를 실천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철강포럼 창립…공동대표에 어기구·이상휘 의원 선출

어기구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의원연구단체인 ‘국회철강포럼’ 창립총회를 갖고 지난 18일 공식출범했다.

국회철강포럼은 국내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창립됐으며, 여야 국회의원 33인이 참여한 초당적 국회의원연구단체로 결성됐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과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으로 선출됐다.

또한, 학계 및 연구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 8인을 전문회원으로 선임했으며, 포스코·현대제철·세아제강·KG동부제철·고려제강·TCC스틸·한국철강협회 등 국내 주요 철강사 7개사가 포럼의 특별회원으로 참여했다.

이날 특별강연에서는 포스코경영연구원 박현성 원장이 ‘한국 철강산업의 현주소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 원장은 “탈탄소 혁신기술 상용화와 그린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와 철강업계간 전향적 파트너십은 산업 전반의 그린경쟁력 강화는 물론 경제안보 및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대표 어기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산업의 쌀인 철강산업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며, “향후 2050탄소중립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철강업계의 노력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 법적·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 대표 발의

어기구 의원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 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내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총 온실가스배출량의 87%에 달하며, 이 중 석탄은 국내 전력 생산원의 약 32.5%를 차지한다. 이에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하면서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8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예정인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7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의 피해지원 및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폐지지역에 대한 자금지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특구 지정 △폐지지역에 대한 대체산업 우선지원 △폐지지역 주민 우선 고용 △지원특례(조세·부담금 감면 및 국공유 재산 대부·사용) 등이 주요 골자다. 어기구 의원은 “탈석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지만 특히 충남과 같이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의 경우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특정지역의 희생이 없도록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