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3천원 미만으로 택배서비스 가능

다음달부터 발급 신청한 여권을 집에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당진군은 장소 제공, 택배요금, 배달 책임 및 의무, 사고책임 및 손해배상, 협의기간 등에 관한 여권택배 업무협약을 당진우체국과 체결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로써 우편택배를 원하는 주민은 여권발급 신청시 우편택배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당진군이 도청에서 여권을 받는 즉시 당일 여권택배 전용봉투를 사용해 당진우체국 택배를 통해 본인에게 전달하게 된다.

당진군은 민원인의 택배비용 경감을 위해 당진우체국과 협의를 통해 수량에 관계없이 1건당 3000원 미만으로 비용을 책정했으며 여권 수령시 본인이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