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이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 되었다.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결과를 보면 양당 의원들이 향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물밑협상이 치열했음을 알 수 있다. 나름대로 ‘상생과 협치’라는 대의명분을 살리기 위해 양당의 관계자들이 합의를 형성해 나갔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먼저 서영훈 의장과 최연숙 부의장 및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봉균, 박명우, 윤명수 세 분의 의원님께도 당선을 축하드리며 이 기회에 의장단 선출 규정인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건의드린다. 특히 서영훈 의장은 차기 시의원선거에 불출마를 약속하고 의장 공용차 및 의장업무추진비를 타 시의원들과 공유할 것을 공약한 만큼 사심 없이 당진시의회발전을 위해 헌신할 것을 부탁드린다.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에 따르면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⑤ 의장·부의장에 선출되기를 바라는 의원이 그 소견을 발표하고자 할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발언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제5항에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할 때 소견발표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당진시의회 의원들은 해당규정이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라는 이유로 이를 무시하고 각 당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의장선출에 임하였다. 초등학교 반장선거를 할 때도 후보자들이 출마 선언 및 공약을 발표하고 선거에 임하는데 당진시민들이 지켜야 하는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시의원들이 그동안 의장단을 선출하는데 소견발표도 하지 않고 투표를 한 것은 잘못된 관행으로 어떤 말로 변명을 해도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번 의장단투표에서는 조상연 의원이 제안하여 소견발표를 하였는데 이를 두고 당진시 의정사 초유의 일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의장단 선출 규정에는 과반득표자 혹은 최고득표자나 다수득표자 및 연장자가 당선자가 된다는 규정만 있지, 의원들의 선수를 고려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의회의 경험 유무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 속담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해당 분야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이는 정무직공무원인 지방의원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의회도 의장단 선거에서 결선투표까지 갔음에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서산시의회나 예산군의회 등과 같이 최다선의원을 당선자로 하고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서영훈 의장을 비롯한 모든 시 의원들은 이번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둘러싸고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이 갖고 있는 허술한 부분을 몸소 체험했을 것이다. 또한 의장 후보자 소견발표라는 새로운 경험도 실천하여 의장단 선거를 진일보시켰다는 여론의 평가도 받았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의 흐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의장단 선출 규정을 하루빨리 개정하여 향후 시민들도 의장후보가 누군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출마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당진시의회의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변화는 당진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와 기대를 충족할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