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의 유일한 특수학교인 꿈나래학교에서 특수실무원의 수업 중 휴게시간을 두고 공방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학교 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결국 특수실무원이 거리에 섰다.
이번 논란은 ‘수업 중 휴게시간 1시간’에서 불거졌다. 특수실무원은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원활하게 수업을 듣고, 활동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하루 8시간 근무하는 동안 한 반에 6~7명 되는 아이들이 수업 중에 불편해하는 곳은 없는지 살피고, 휴게시간에는 대소변 도움 및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을 한다. 또한 급식 시간에는 아이들의 식사를 지도한다.
지금까지는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근무하며 이중 특수교사, 학교와의 합의하에 개인별로 수업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올해 수업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는 것을 30분으로 줄이고, 이 휴게시간 역시 하교 후에 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학교 측에서 밝혔다. 앞서 지난 2021년 충남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단체협약으로 7시간 30분 일한 후 유급으로 30분 휴게 시간이 주어지는 것을 근거를 삼는 것이다.
이에 특수실무원은 업무 시간 동안 휴게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며 학교 측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특수실무원은 이 상황을 학부모에게 알리고자 지난 22일부터 학교 등교 시간에 출근 선전전을 이어오고 있다.
특수실무원들은 “특수 교사와 특수교육 실무원의 휴게시간 문제! 학교가 대책을 마련하라!”, “도교육청 지침 위반! 휴게시간 축소 강요! 휴게시간 보장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선전전 첫날에는 꿈나래학교 학부모가 나서 특수실무원의 수업 중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지지 의사를 전했으며, 당진어울림여성회와 진보당 당진시위원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지부에서도 참여했다.
지지 발언에 나선 한 학부모는 “수업 중 특수실무원이 휴게시간으로 자리를 비우면 아이의 안전이 걱정돼 수업 중에 휴게 시간을 줄 수 없다는 학교 측의 입장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며 “실무원의 잘못이 아닌, 대체 인력을 세우지 않은 학교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무원이 쉬지 않고 일하면 과연 아이가 행복하겠냐”며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기에 학부모로서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다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지부장은 “이번 투쟁은 특수실무원만의 투쟁이 아니다”라며 “이 시작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지부는 끝까지 특수실무원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교사노조·특수교사노조 입장 밝혀
한편 사태가 번지자 충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최재영)과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위원장 장은미)에서 이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사안이 확대되고 있다. 노조는 “해당 학교의 특수교육 실무사는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른 ‘30분’이 아닌 ‘1시간’의 휴게시간 보장 요구도 모자라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상관없이 원하는 시간대에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실무사 부재 시 학생의 신변처리 등의 사유가 발생하게 될 경우 특수교사가 혼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업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까지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1일 충남교사노조와 전국특수교사노조가 충참도교육청 초등특수교육과를 방문해 당진꿈나래 학교의 수업 중 특수교육 실무사의 휴게시간 사용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부분에 대해 특수실무사들은 교사와 특수실무사의 갈등이 아닌, 학교가 인력을 보충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