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지부가 지난달 29일 당진교육지원청을 규탄하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지부가 지난달 29일 당진교육지원청을 규탄하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당진의 특수학교인, 꿈나래학교에서 특수실무원이 한 달이 넘게 매일 아침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투쟁에 힘을 불어넣고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지부(이하 충남지부)가 당진교육지원청을 규탄하며 결의대회를 지난달 29일 개최했다. 충남지부는 이날을 기점으로 꿈나래학교 특수실무원이 요구하는 휴게 1시간 보장 투쟁에 목소리를 더 높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실무원’이란, 장애 아동이 다치지 않고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직업이다. 현재 꿈나래학교에 13명의 특수실무원들이 장애 아동의 손과 발 역할을 해 오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오전 8시30분에서 오후 4시30분까지 근무하면서, 개인별로 수업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져왔다. 이는 각 학급 담임 특수교사와 학교 측과 협의해 결정됐다.

하지만 올해 학교 측에서 1시간의 휴게 시간을 30분으로 줄이고, 아이들이 하교한 후부터 쉴 수 있다는 입장이 특수실무원에게 전달됐다. 이렇게 되면, 점심시간에 급식 지도나 아이들의 쉬는 시간에도 보조 일을 하는 특수실무원에게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특수실무원은 학교 측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9월 22일부터 매일 등교 전에 선전전을 벌였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에 분개하며, 충남지부에서 이번 규탄대회를 열었다.

한다혜 충남지부장은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며 “하지만 나래학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하고 기존에 확보된 휴게시간을 축소하며 근로조건을 후퇴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근로기준법 제5조,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단체협약 체결 취지와 달리 협약으로 결정한 근로적용 기준을 다르게 적용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도중 주어야 하나 부여하지 않았다”며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노예가 아닌 현장의 주체로서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꿈나래학교 현장의 목소리도 생생하게 전달됐다. 특수실무원으로 근무하는 남궁지영 당진꿈나래학교분회장은 “지금까지는 일주일에 세 차례 수업 중간마다 휴게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올해 학교에 부임한 교장은 특수실무원에게 학생들 하교 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했고, 이에 우리는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7시간 연속 근무한다는 것은 직업 의식이 아무리 높아도 뛰어 넘을 수 없는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힌다”며 “하지만 학교에서는 우리의 안전과 건강보다, 교장으로서 최우선시 되는 것은 학생들의 안전이라는 말씀만 되풀이 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남궁지영 분회장은 “우리가 시위를 하게된 것은 학교 측의 주장이 부당하고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다른 직종의 공무직책처럼 중간 휴게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협의와 과정의 절차를 무시하고 독재적 결정을 재량이라는 단어로 포장해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꿈나래학교의 반인간적인 행위에 당장 중지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외에도 김진숙 진보당 당진시위원장과 유희종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장이 연대의 말을 전했다. 또한 당진시충남합창단지회가 문화 행사를 이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으며, 마지막으로 당진교육청 앞에 현수막을 걸며 투쟁 의사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