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당진시가 아파트와 토지 불법거래 행위에 대해 고강도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아파트 분양권 거래 거짓신고 및 토지 무등록 중개행위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부동산 불법거래행위에는 △부동산 거래 허위계약서(업·다운계약서) 작성 및 허위신고 행위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중개행위 △떴다방 등 불법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행위 등이다.

당진시는 올해 말까지 충남도에서 통보한 토지 10필지 이상 매매한 75명(7105필지)과 아파트 다운계약 의심 4건, 불법전매의심 2건을 비롯해 당진시 자체적으로 분양 아파트별 기준층 기준 최저 거래신고 건 중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60건 등을 대상으로 정밀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거래시스템 거래신고 건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시세를 파악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당진시지회와 협조해 분양권 전문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활용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