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시행 이래 개정 없었던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 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며, 김봉균 시의원이 당진시의회 본회의서 건의안을 발의했다.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추정 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김 의원에 의하면, 지난 2023년 기준으로 당진에서 입찰한 전체 공사 153건 중 30%에 해당하는 48건, 금액으로는 614억 원 중 98억 원만 당진지역 내 기업에 낙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금액의 상향 요구가 지속되어 왔지만, 정부 차원의 반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계약법령의 수의계약이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등으로 인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며, “1인 견적 수의계약의 금액 기준을 ‘2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 하고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특례 한도도 함께 상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방계약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의계약 금액의 현실화는 주민의 생활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고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조속한 법령 개정을 촉구한다고 전했다.